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 권리 보호 청원서 서명 Publish on March 30,2012 | 차세대기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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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일 (4/1) 1부, 2부, 3부 예배후 본당옆 테이블에서 청원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오니 미국 시민권자 교우님들은 꼭 들르셔서 서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arental Rights in Education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 권리 보호) 란 SB48 법안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동성애 와 성전환자에 대해 옹호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발의안입니다.
또한 “FAIR ACT” 라고 SB48 에서 주장 하는것과는 전혀 다르게, 부모 권리의 자유, 학생의 자유, 선생의 자유를 빼앗아 간 것들로부터 “부모의 권리보호” “학생보호” 를 다시 되찾아주는 발의안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혹시 잘못된 과목이 학교에 들어와 자신의 가치관, 신앙, 또는 무엇에 의하든지, 자기의 자녀가 Social Science, History class 같은 곳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걸 원하지 않으면 자녀를 class 에서 빼내 올 수 있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 권리 보호” 법안이기에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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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선영님의 댓글
송 선영 작성일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이루신 조화를 제대로 유지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디다.